오라클 NEWS

본문 바로가기

오라클 NEWS

오라클소식 최근 주목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 김연수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라클 작성일 20-06-05 17:01 조회 3,452회 댓글 0건

본문

최근 2020. 5. 21. 그간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3건의 민사 사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은 그 판결들의 취지와 의미를 분석, 해설합니다.

 

1.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 공유자 가운데 일부가 다른 공유자와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무단으로 독점해 사용하더라도 방해배제청구만 할 수 있을 뿐 해당 토지에 대한 인도 청구까지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토지 인도 청구를 허용해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 및 소외 5명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땅 2300여평(7732)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모두 과반수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피고는 원고 등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이 토지의 80%에 달하는 1900여평(6432)에 소나무를 심어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나무 등 기타 일체 지상물을 수거하고, 점유한 땅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공유 토지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 사건의 1, 2심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가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를 이유로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해 기존의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다만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설치한 지상물에 대한 제거 등 방해배제는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향후 공유물을 둘러싼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분쟁에서, 공유지분권이 침해된 공유자는 공유물을 무단 독점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방해행위를 특정하여 금지, 예방을 구하거나 방해물의 제거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복도나 로비 등 상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면 이를 통해 얻은 이득을 다른 상가 주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용부분은 임대 대상이 아니므로 무단 점유해 사용하더라도 다른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상가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상가건물 1층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1층 복도와 로비를 점유하여 골프연습 장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위 복도와 로비가 상가건물의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인데도 피고가 건물 1층 복도와 로비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복도와 로비의 인도와 피고의 점유사용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경우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일부 구분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부분의 인도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공용 부분의 무단 사용 문제를 해소하고 분쟁의 공평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중요한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879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채무자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피고와 피고의 동생 A는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가 7분의 6, A7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원고는 이 아파트에 대한 A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A의 공유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부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공동근저당권등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남을 가망이 없어 곤란한 경우에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금전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책임재산인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곤란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 금전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던 종전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가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책임재산을 증가시킨다고 말하기 어려운데도 이를 허용함으로써,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일반채권자에게 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일괄경매신청권을 부여하고, 채무자를 비롯한 공유자들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공유물분할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종전 판결을 변경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공유물분할청구가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번호 : 02 2182 3777 Fax : 02 2182 3788 Email : contact@oracle-law.com
주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1층(대치동, KT&G타워) 법무법인 오라클
Copyright 2019 ORACLE LAW GROUP All Rights Reserved.